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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란?
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을 합산한 결과,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세금입니다.
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과 주택신축용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9월 16일~9월30일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됩니다..
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?
납부기간은 12월 1일~15일까지 입니다. 다만,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.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궁금한 분할납부 상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세율을 어떻게 되나요?
세율의 경우는 많이 복잡한데요. 2주택 이하, 3주택 이상, 종합합산토지분,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?
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크게는 건축물, 토지로 나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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